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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돌봄)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서울특별시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도모
-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과 무관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불가
- 서비스 당사자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수행기관 16개소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다운복지관,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기쁜우리복지관,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방이복지관,성모자애복지관,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02-120
근거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 장애인복지법(제37조)
- 장애인복지법(제5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