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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돌봄)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서울특별시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수행기관 16개소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다운복지관,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기쁜우리복지관,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방이복지관,성모자애복지관,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