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서울특별시 · 돌봄복지과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