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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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권지급

    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