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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서울특별시 · 어르신복지과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 시군구 :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