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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관할 보건소/02-120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