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33-733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