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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 장애인자립지원과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