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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서울특별시 · 장애인자립지원과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신청 기한
연초(2~3월중)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