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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특별시 · 노동정책과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ㅇ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02-12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