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가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