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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특별시 · 주택정책과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1인가구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 기한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