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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서울 청년수당 지원
서울특별시 · 청년사업담당관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누가 받나요
개인
-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준비할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문의처
- 미래청년기획관/1566-334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