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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