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서울특별시 · 장애인자립지원과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