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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