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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