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서비스(돌봄)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25개구 시군구별 동주민센터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사전신청
방문일정 조율 등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법(제16조의2)
-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