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
젊은 농부 육성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기획과
젊은 농업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포럼 실시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 농업 및 농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 규 모 : 2개 사업(청년농업인 인재 양성 교육 / 파머 리더스 포럼)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 실시(마케팅, AI관련 교육 등) / 포럼 위원간 사례발표 및 세미나 등
누가 받나요
개인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선도경영체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인력육성팀/043-201-3822
근거 법령
- 농촌진흥법
- 농촌진흥법(제1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