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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청년정책담당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필요서류는 해당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파일형태(사진, 스캔 등)로 업로드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신청 기한
2025.07.01~2025.07.31

준비할 서류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서식 "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