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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6년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7월 1일 ~7월 31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