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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신청 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