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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 신청 기한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준비할 서류
-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문의처
- 여성가족과/043-201-1782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