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북도
생활안정서비스(돌봄)
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에 영아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세 이하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09:00~ 18:00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
- 18:00~ 22:00 =6~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누가 받나요
개인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
- (주간반)6~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
- (야간반)6~7세 미만 가구 보육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비스 이용 전
- 온라인 신청(http://cjtimecare.cjkids.or.kr/)
- 방문등록(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어린이집)
- 서비스 이용 시
- 온라인 신청(http://cjtimecare.cjkids.or.kr/)
- 전화신청(☎043-222-6660)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청주시청 여성가족과/043-201-1789
-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043-222-6660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 청주시 보육 조례(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