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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