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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1차신청(교육신청 후) : 신청서, 개인정보등 동의, 수강신청 증빙자료, 훈련비 지급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 2차신청(교육수료 후) : 신청서, 수료확인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 여성가족과/043-201-1782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