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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아동복지과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7~18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신청 기한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