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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아동복지과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5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문의처
- 아동복지과/043-201-192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