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충청북도
보호·돌봄현금
효도수당
충청북도 청주시 · 노인복지과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
근거 법령
-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