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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누가 받나요
가구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근거 법령
-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