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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가구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