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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