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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문의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근거 법령
-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