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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여주시 · 시민안전과
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 조건 요약
만 19~40세남성예비부모/난임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오프라인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
- 신청 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준비할 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본인명의)
-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문의처
- 시민안전과/031-887-2567
근거 법령
-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