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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여주시 · 시민안전과

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 조건 요약

만 19~40세남성예비부모/난임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오프라인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

신청 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