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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지원내용 :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5백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000000029(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근거 법령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