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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887-2952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