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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가구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년 8월 ~ 9월 중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