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
볍씨발아기 지원
경기도 여주시 · 농정과
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2026.01.14~2026.02.13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문의처
- 농정과/031-887-2319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