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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887-361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