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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복지수당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수당 지급>
- 여주시 보훈명예수당 월 130,000원
- 여주시 참전유공자수당 월 120,000원
- 여주시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6월) 50,000원 연1회
- 여주시 명절위로금 (설, 추석) 50,000원 연2회
- 여주시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500,000원 /1회
- 여주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월 120,000원
- 여주시 호국영웅기장수당(6.25 참전유공자) 월 80,000원
- 여주시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월 3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호국영웅기장수당,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사망위로금,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여주시 주민등록 기준 1년이상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부 발급 확인서 등
- 신분증, 보훈수당 신청서, 통장계좌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문의처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031-887-2212
근거 법령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