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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여주시 · 노인복지과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시)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 신분증

(청구시)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보행기 구입 영수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