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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여주시 · 노인복지과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시)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 신분증
(청구시)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보행기 구입 영수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26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