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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경기도 여주시 ·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누가 받나요
개인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준비할 서류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31-887-2274
- 일자리경제과/031-887-2937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