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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주민 자녀 학력향상 생활자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
저소득주민의 중·고교생, 대학생에게 생활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학력 향상을 위해 생활자금을 지원
- 중학생 400,000원
- 고등학생 600,000원
- 대학생 1,00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주민자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등·대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10월 말~ 11월 중순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887-2214
근거 법령
-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