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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등록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887-2597
근거 법령
-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