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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남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여주시 남성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6+6육아휴직특례적용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30만원 (최대5개월) 지급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5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대상 자녀도 여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6+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고용24 발급), 통장사본
-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가족복지과/031-887-2592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