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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정부24)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귀화증서 사본
- 통장사본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887-2589
근거 법령
-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