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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과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대학생/대학원생구직자/실업자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등기 및 방문 접수(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15, 금강노을 2층 206호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

신청 기한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준비할 서류

필수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