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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아동청소년과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
- 신청 기한
-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근거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