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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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자활성공지원금

세종특별자치시 · 복지정책과

취, 창업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지원대상 : 자활참여이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 자활근로 참여이력 : 자활근로 참여 도중(또는 종료 후 6개월 내)에 취창업, 탈수급, 24년 이후 자활참여 이력이 있는 자
  • 민간시장 취, 창업 : 임금근로자(주22시간 이상 근로), 노무제공자, 프리랜서(90만원 이상 소독), 창업자(사업자 6개월 이상 등록 상태)
  • 생계급여 탈수급 : 생계급여 탈수급+창업 동시 만족상태가 6개월(12개월) 이상 지속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직접방문) 또는 인터넷(복지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최근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서류 중 1종만 제출(매월 연속으로 매입 및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매입 및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휴업한 기간 등이 있을 경우 부지급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