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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자활성공지원금
세종특별자치시 · 복지정책과
취, 창업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금액)취, 창업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지급
(요건) 자활 참여이력, 취, 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지원대상 : 자활참여이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 자활근로 참여이력 : 자활근로 참여 도중(또는 종료 후 6개월 내)에 취창업, 탈수급, 24년 이후 자활참여 이력이 있는 자
- 민간시장 취, 창업 : 임금근로자(주22시간 이상 근로), 노무제공자, 프리랜서(90만원 이상 소독), 창업자(사업자 6개월 이상 등록 상태)
- 생계급여 탈수급 : 생계급여 탈수급+창업 동시 만족상태가 6개월(12개월) 이상 지속
준비할 서류
- (공통)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1)
- ① (취업자-임금근로자)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 ② (취업자-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일정소득(90만원) 발생이 일정기간 이상 유지됨을 증빙하는 자료(소득금액 증명자료),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노무제공 입증 증명자료(매입·매출 발생 자료, 재직증명서나 활동증명서 등)
- ③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요건 확인 가능 서류, 사업을 계속하고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최근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서류 중 1종만 제출(매월 연속으로 매입 및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매입 및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휴업한 기간 등이 있을 경우 부지급
문의처
- 세종시 복지정책과/044-300-3332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