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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세종특별자치시 · 청년정책담당관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4세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5. 3. 30~5.29.까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