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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세종특별자치시 · 청년정책담당관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4세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누가 받나요
개인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5. 3. 30~5.29.까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변경신청서식(4쪽)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 청년기본법(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