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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세종특별자치시 · 안전정책과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00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보험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26.4.29. ~ ’27.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누가 받나요
개인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044-300-3615
근거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