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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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세종특별자치시 · 안전정책과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00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