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세종특별자치시
임신·출산현금(감면)
3자녀 이상 세대 상수도 요금 감면
세종특별자치시 · 인구여성가족과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상수도감면
대상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상수도요금 월2천원 감면
누가 받나요
가구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용가번호 확인 : 상수도 요금 고지서(필요시)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수용가번호 확인 : 상수도 요금 고지서(필요시)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
문의처
-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
근거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