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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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감면)

3자녀 이상 세대 상수도 요금 감면

세종특별자치시 · 인구여성가족과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상수도감면

대상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가구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용가번호 확인 : 상수도 요금 고지서(필요시)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수용가번호 확인 : 상수도 요금 고지서(필요시)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