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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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청년정책담당관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市 4.1% 부담)로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대상 조건 요약

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19~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자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 기본요건 : 무주택자
  • 전세계약요건 : 신규 전세계약예정자 또는 잔금처리하지 않은 신규전세계약자
  • 유형별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직장인(취창업자) : 미혼,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청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 주택요건
    • 세종시 내 (반)전세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이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①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②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모집 종료

신청 기한
금년 접수 마감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