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자립현금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과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직접방문 모두 가능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PDF·JPG) 발급·첨부

    정부24/혜택알리미/(세종시)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검색/신청

  • 직접방문 : 세종시청 금강노을빌딩 2층 주택과에 본인 직접 방문 신청,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