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안정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인구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추가 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
-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
-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
-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
-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
-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
-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
-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
-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
-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
-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
-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
-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
-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
-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
-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
-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
-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
- 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
- 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
- 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
- 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
- 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
- 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
- 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