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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인구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추가 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