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안정현금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복지정책과
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통장사본 등
문의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
근거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3조)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