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세종특별자치시
농림축산어업현물
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동물정책과
양계 축산농가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사료요구율을 개선시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사내 악취저감 효과
누가 받나요
개인
- 가금사육농가, 농업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준비할 서류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증
문의처
-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36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